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낮 12시 쯤 식당에서 20여 명에게
97만 5천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총선 후보 김 모 씨를 자리에 참석시킨 혐의로
선거사무소 관계자 49살 김 모 씨와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강 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가 향응을 제공하도록 했는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날 3만 8천 원 어치의 식사와
13만 원 어치의 소고기를 제공받은
김 모 씨에게는 50배에 해당하는 842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식사만 제공받은 8명에게도 192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나머지 11명도 누군지 확인하는대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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