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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 안 써도 죄는 죄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13 16:36: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학교 돈 3천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내 모 여자고등학교 전 교장
65살 이 모 씨 등 두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장 이 씨와 서무과장 김 씨가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을 뿐 자기들이 그 돈을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의 사용처와 관계 없이 횡령혐의가 인정되고,
나이가 많아서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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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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