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달 23일 안동 일대에서
21억 원대의 사기노름을 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안동시 남선면 45살
김 모 씨와 김 씨를 숨겨준 43살 박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9월 중순 사기단 14명과 함께 안동시내 모 스포츠센터에 노름판을 열고
사업가 43살 이 모 씨를 끌어들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27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수배 중이던 김 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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