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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성낙위 기자 입력 2004-04-13 19:24:29 조회수 1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인원 문경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달 3일부터 23일까지
7개 보건진료소 2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주민 천 400여 명에게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박 시장이 지난 2월 식당에서
일부 모범운전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총선에 출마한 모 씨가 동참했고,
박 시장이 식사비를 냈다는 내용의 제보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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