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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향응 제공 6명 구속영장 신청

권윤수 기자 입력 2004-04-12 21:45:41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달성군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차 모 씨의 사무장
35살 정 모 씨와 선거운동원 39살 이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 중순 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차 씨 선거사무실을 열어
홍보물을 만들어 돌리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7천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달성군 차 씨와 회계책임자 48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는데,
차 씨는 현재 경기도 광명에서
총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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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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