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달성군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차 모씨의 사무장 35살 정 모 씨와
선거운동원 39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 씨와 회계책임자 48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 중순 쯤 달성군 화원읍에
차 씨의 선거사무실을 열어
홍보물을 만들어 돌리고
유권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7천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차 씨는 경기도 광명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는 14일 쯤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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