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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행위 특별단속

최고현 기자 입력 2004-04-12 17:56:31 조회수 1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전 종반에 탈법,위법이 더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을
24시간 감시체제로 다시 편성해서
정당 당사와 선거사무소,음식점,
주택가 등지를 순회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선거일인 15일에는 선거부정 감시단과
공명선거 자원봉사자 등을 투표소에 배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게
강력한 감시활동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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