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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잇달아

권윤수 기자 입력 2004-04-11 14:31:58 조회수 1

대구지방 검찰청 공안부는
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다가 도중하차한
정 모 씨의 보좌역으로 있으면서
지난 2월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끝난뒤
기자 10명에게 돈 30만원씩을 돌린
54살 곽 모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모 총선 후보의
선거운동책임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저녁 7시 쯤
모 식당에 주민 20여 명을 불러 모아
입당원서를 배부하고 후보자를 인사시킨 뒤
음식과 노래방 경비등 2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같은 날 또 다른 식당에서
모 산악회원 20여 명을 모아
후보자를 소개한 뒤 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어젯밤 8시 쯤
경산시 중방동 한 식당으로
종친회원 24명을 초청해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금지된 종친회를 연
회장 66살 최 모 씨와 총무 63살 최 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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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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