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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미끼로 협박 갈취 미수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4-11 06:34:45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세금신고를 엉터리로 한 것을 미끼로
'고발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3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모 건설회사 대표 41살 정 모 씨가
지난 해 세금신고를 엉터리로 한 것을 알고는
지난 달 2일 정 씨에게 편지를 보내
'세무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2억여 원을 뺏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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