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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유권자 무더기 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4-10 20:23:19 조회수 0

◀ANC▶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댓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은 대가로
이웃 주민의 신상 정보를 후보에게 건넸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북 문경·예천 지역 예비후보자 이 씨는
지난해 9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문경지역 읍,면,동별로
동책을 한 명씩 정하고 돈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권자 45살 김모 씨가
4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5명이
76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김 씨 등은 돈을 받은 대가로
이처럼 자기 동네에 사는 주민 30여 명의
이름과 주소,연락처 등을 적어서
이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예비후보 이 씨를 포함해
돈을 받은 유권자 10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INT▶서진교/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
"금액이 많고 적고, 지위 고하 막론하고 처벌"

경찰은 또,유권자에게 30만원씩이 든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영주시 모 후보측 운동원 박모 씨를
어제 긴급체포하고 유권자 14명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구미에서는 유권자 62살 박모씨가
모 정당 선거운동원으로부터 50 여만원을 받았다고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막판 선거전에
돈선거 구태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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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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