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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이한구 후보 고소

입력 2004-04-10 11:45:46 조회수 1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오늘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의 이한구 후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고소장에서
이한구 후보가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남한을 북한처럼 하향 평준화'
'열린우리당은 돈벌레 정당'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선거구에 대량 배포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의 명예를 훼손했고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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