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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정 변호사 선거법 위반 수사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09 16:41:55 조회수 0

검찰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다가
도중하차한 정 모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전
정 변호사의 선거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돈을 돌리고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새해 인사를 싣는 등으로 선거법을 어겼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선거법을 어긴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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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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