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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바꿔

입력 2004-04-07 17:54:27 조회수 1

구미시는 고정식으로 붙이게 돼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있는 지'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지'를 따져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가능 표지'와
'주차 불가 표지'로 나눠 발급합니다.

구미에는 현재 7천 200여 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데,
이 가운데 걷기에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천 700여 대와
장애인을 태우고 보호자가 대신 운전하는
2천여 대가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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