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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경산시장 중형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07 10:34:5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순 청도군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군수가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천 700만 원을 받아
국비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문화관광부 직원들에게 줘
뇌물 수수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일부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조 경산시장에게도
'박재욱 의원에게 7억 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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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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