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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군무 이탈자 자수 신고기간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4-03 18:01:49 조회수 0

육군 제 50사단은 4월 한 달을
군무 이탈자 자수,신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50사단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1963년 12월 이후
군 복무 도중 탈영해서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50사단은 이 기간에 군이나 경찰에 자수하는 군무 이탈자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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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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