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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자기 차에 불질러

이상석 기자 입력 2004-04-02 06:36:45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기 차에 불을 지르고 도난신고를 한
경상남도 합천군 46살 주 모 씨를
방화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그저께 새벽 2시 쯤
대구시 달서구 비상활주로 부근에서
LPG차인 자기 차의 번호판을 떼낸 뒤
붙을 지르고 도난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주 씨는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으려고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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