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강제봉사가 자원봉사로

정동원 기자 입력 2004-04-01 18:23:43 조회수 2

◀ANC▶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교도소 수감 대신 일정 기간
봉사활동의 의무를 지우는 게
사회봉사명령 제돕니다.

그런데 봉사명령을 받은 이들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스스로 봉사활동을 계속할만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폭설로 무너져 3주동안 방치돼있는
안동의 한 영지버섯 재배사.

휘어진 철근을 일으켜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펙트)영차 영차

복구작업에 나선 이들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법원으로부터 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INT▶

s/u)"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의 집을 고쳐주는 것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의 몫입니다."

규정에 묶여 행정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려운 이웃이 이들이 주로 도와줄 대상입니다.

◀INT▶도움받은 할머니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완전 도입된지 올해로 8년째.

봉사명령 기간이 지난 뒤에도 스스로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만큼
봉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사회봉사는 수감 비용의 28분의 1의 예산으로 수용시설의 부작용을 막을 뿐 아니라
한 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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