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한칠레 협정 발표, 관세행정 개선

입력 2004-04-01 18:37:48 조회수 1

대구본부세관은 오늘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관세행정을 손질했습니다.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일시 수입품일 경우에는
담보 없이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입물품 원산지에 의문이 있을 때는
원산지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칠레와 무역하는 기업에게
자유무역협정 혜택이 갈 수 있게
각종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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