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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안갚는다고 팔아 넘겨

권윤수 기자 입력 2004-04-01 06:26:15 조회수 1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시 남구 32살 박 모 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 중순 쯤
경주시 강동면 27살 김 모 여인을
선불금 470만 원을 받고
다방종업원으로 취직시켜준 뒤
김 씨가 윤락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자
집으로 끌고가 감금,폭행하고
천 200만 원을 받고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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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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