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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선거법 위반 입건

이상석 기자 입력 2004-04-01 20:25:08 조회수 1

제17대 국회의원 후보자 2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문경경찰서는 오늘
문경.예천 지역구 후보자인
한나라당과 신 모 후보와 무소속 신 모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 모 후보는 지난 11월 17일
음식점을 돌면서 지역주민과 만나던 중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무소속 신 모 후보는 지난 2월 24일
문경시 모식당에서 열린 모범 운전자회 간담회장에서 지지호소를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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