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53살 이 모 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2명에게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개인연구소 자문위원 8명과
이들이 추천한 동 투표구 책임자 40여명에게
천 500여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천 200만 원 어치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2천700만 원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을
쓴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발됐는데
오늘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