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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 청도군수 징역 5년 구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3-31 17:40:2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순 청도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천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와 김 군수에 앞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윤영조 경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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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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