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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후보 선거 전에 기소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3-31 11:12:15 조회수 0

검찰은 제 17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수사해서
선거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어기고도 당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안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유권자들이 선거 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 19건을
검찰에 고발, 3건은 수사의뢰했고,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1건을
검찰에 고발, 10건은 수사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구속된 예비후보는
대구 달서 갑 박 모 씨를 비롯해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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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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