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모레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기업들이
협정 발효에 따르는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통관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엉터리로 발급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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