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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3-29 05:19:16 조회수 1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는 4.15 총선에 무소속으로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53살 박 모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일 구속된 선거운동원
45살 우 모 씨를 통해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37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지난 해 8월부터 선거운동원 4명을 고용해
유사기관을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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