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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웃돈까지

입력 2004-03-29 17:19:25 조회수 1

◀ANC▶
입주자가 임차권을 남에게 넘길 수 없는 임대아파트가 구미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웃돈까지 붙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U] "구미시 구평동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집니다.

임대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마음대로
세를 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웃돈을 받고 남에게 임차권을 넘기는 일이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전화INT▶부동산 중개업자
"프레미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130-150(만 원)정도 되는 좋은 것
구해 드릴께요. 수수료 또 따로 주셔야
되구요. (수수료는 어느 정도 하는데요?)
보통 다른 데는 40만 원씩 받는데,
저희는 30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임대 아파트를 소개하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중개업자들은 불법인 줄 알지만
다들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화INT▶부동산 중개업자
"못하도록 돼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내놓고 하니까, 내놓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달라 하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책임이 있는
임대주택회사측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INT▶김달호 (주)부영 구미영업소 부장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도 임차인이고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주택법에는 임차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알선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놨습니다.

MBC뉴스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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