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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4-03-29 08:49:59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 가로 챈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5살 최 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해 5월 중순 쯤
'자기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2%를 주겠다'면서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53살 권 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모두 4명으로부터 7천 500만 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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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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