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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음달 1일부터 세금포인트제 시행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3-28 19:57:06 조회수 0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점수를 주고
납세담보 면제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 가운데
자진납부액은 10만 원당 1점,
고지납부액은 10만 원당 0.3점을 줍니다.

적립점수가 100점을 넘으면
한 해 2억 원 한도 안에서 점수에 따라 납세담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점수가 천 점을 넘으면
세무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납세증명을 비롯한 민원서류를
택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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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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