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사람은 오늘부터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재자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지 구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에 신고서가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
부재자 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교부받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신고인 가운데
부재자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 투표자'로 신고하고
집이나 병실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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