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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전결권자 조정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3-24 14:14:49 조회수 1

대구시 달서구청은 다음 달부터
예산안이나 법령, 주요 사업계획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에만 구청장이 결재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단순한 사실 확인 같은
일은 실무 책임자에게 전권을 넘깁니다.

구청 사무 2천 415건 가운데 22건을 폐지하면서
구청장 결재 사무를
169건에서 124건으로 45건 줄이는 대신
실무책임자인 과장 전결 사무는
천 252건에서 천 265건으로 13건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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