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장모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대구시의원을 지내던 지난 2000년
건설업 허가와 공사 진행 등과 관련해
대기업 계열사인 모 건설업체로부터
시조례 제정을 업체에 유리하게 이끌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천 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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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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