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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 광고 빙자 강도짓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3-23 06:24:35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상품권 할인'을 한다고 광고를 낸 뒤
상품권 380만 원 어치를 뺏은 36살 권 모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생활정보지에 '상품권을 액면가의 8%를 떼고 현금으로 준다'고 광고한 뒤
지난 달 25일 광고를 보고 신용카드로
상품권 380만 원 어치를 사온
37살 이 모 씨를 폭행하고
상품권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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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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