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본부세관은 통관 세액심사를
업체 스스로 하는 '자율심사제도'를
이 달 말일부터 도입합니다.
관체청은 대구,경북 3개 업체를 포함해서
전국 60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심사제도를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구 본부세관은 관세 납부 석 달 이내에 세액을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세액보정제도'도 함께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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