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로
등록시켜 주겠다며 저소득층
주민의 돈을 가로챈 현직 통장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대구시 동구 신기동 53살 전 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98년 말 동구 안심 1동 통장으로
근무하면서 저소득 주민 10명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등록시켜
주겠다며 모두 2백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돈을 내고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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