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가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카드를 할인해주고
수수료 1억 9천여만 원을 챙긴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32살 김 모 씨를
사기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고액대출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4살 박 모 씨 등 34명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천 500여 차례에 걸쳐 16억 원 상당의
불법카드할인을 해주고 수수료로
1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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