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비리 건설공무원 구속

입력 2004-03-19 17:53:09 조회수 1

건설회사 비등록 임원으로 있으면서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
건축직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회사의
비등록 기술임원으로 있으면서 5억 원을 받아 시공사 임원과 대구시청 건설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쓴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7급 공무원
42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4억 3천 500만 원을 건네받은
시공사 부장 36살 임 모 씨와
과장 40살 구 모 씨도 구속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시청 6급 공무원
박 모 계장과 7급 공무원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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