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 선거사범 단속 유공자
특진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조직을 이용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14명을 붙잡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김상기 경사를
경위로 1계급 특진시켰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산행길 버스 안에서
경주에 출마할 예정인 김 모 씨의 부인을 소개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산악회 이사 56살 하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영천에 출마할 예정인 이 모 씨의 선거운동원으로 지난 달 19일
8명에게 7만 8천 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62살 조 모 씨를,
종친회 모임에서 술과 식사 29만여 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종친회장 66살 이 모 씨를
역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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