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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수출융자 시행

입력 2004-03-18 18:41:15 조회수 1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수출 중소기업에 50억 원을 융자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수출시장을 개척하거나
수출계약을 이행하는데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한 업체에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업체 사정에 따라
상환기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수출보험공사와 협의해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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