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과 노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중국동포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게 한
사람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경산시 하양읍
42살 임 모 씨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해 6월 중순
지체장애인인 63살 박 모 씨 등 8명을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중국 무료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한 뒤
중국내 위장결혼 조직 총책 50살
박 모 씨로부터 넘겨받은 중국동포 여성과의
가짜 혼인신고서를 한 건에 50만 원 씩 받고 읍,면사무소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소개꾼을 통해
중국동포 여성과 위장결혼한 뒤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면사무소에 가짜 혼인신고서를 낸
청도군 풍각면 53살 남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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