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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농협 직원이 총회소집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4-03-18 16:54:23 조회수 1

구미 장천농협이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농협노조 조합원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협노조 조합원 가운데 한 명은 어제
'총회를 여는데 하자가 있다'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장천농협 해산에 관한 총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원인 직원들은 최근
장천농협 대의원을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했고,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도
장천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9명을
구미지방 노동사무소에 고발했습니다.

장천농협은 지난 해 12월 대의원들이
조합 직원 임금 삭감,노조 해산 등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해
지난 달 28일에는 농림부로부터
사업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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