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대구시 에너지 기본조례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너지 조례안은 대구시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 통과로 대구시장은
5년마다 지역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백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이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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