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에 사는 46살 용 모 씨는 어제 대구지방법원에 대통령 탄핵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면서 야 3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용 씨는 소장에서 '야 3당이 국민의 뜻과
상반되고 탄핵사유도 합법적이지 않은
탄핵을 강행해 탄핵을 원하지 않았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용 씨는 소송가액을 1원으로 정했는데,
법원이 지난 2001년 '1원 짜리 소송은
사법부의 역량을 소모시키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