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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마구잡이 산림훼손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3-16 09:01:26 조회수 1

◀ANC▶
'자연보존지구'인 팔공산의 한 자락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가 마구 잘려나갔습니다.

영천시가 법으로 금지된
송이재배를 하겠다고 솎아베기를 신청했고,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자연보존지구인 줄도 모르고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출동,한태연 기잡니다.
◀END▶











◀VCR▶
영천시 은해사 부근 팔공산 자락,

자연경관이 뛰어나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나무를 마구 베어낸 곳이 나타납니다.

40-50년생 아름드리 나무도 잘려나갔고,
뿌리가 드러난 채 버려진 나무도 있습니다.

영천시가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솎아베기를 한 결괍니다.

c.g시작) 자연공원법은 '자연보존지구'에서는 학술연구나 자연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c.g끝)

전화 ◀INT▶환경부 관계자
"자연공원법에 자연보존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빼고는 기타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송이 환경개선을 위한 솎아베기를
할 수 없는 곳인데도 허가가 난 면적은
축구장 50개 이상을 합쳐 놓은 면적인
36헥타르에 이릅니다.

영천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
허가를 신청했다고 둘러댑니다.

전화◀INT▶영천시 산림과 관계자
"송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환경 보존지구라던지 도립공원이라던지
다 걸립니다. 다걸리기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에 협의했다."

허가신청을 받은 공원 관리사무소측는
법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허가했습니다.

전화◀INT▶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
"저희들은 자연공원법 18조는 해당사항 없는
걸로해서 (허가)해줬습니다. 그거는 1차산업으로 생각안하고.."

애써 가꾼 자연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들이 앞장서서 산림을 망쳐 놨습니다.

1. 현장출동이었습니다.
2. MBC 뉴스 한태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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