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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연구소를 열어 직원을 고용하고
봉급을 주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적발되는 선거사범이
16대 총선 때보다도 세 배 이상 많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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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에 구속된 43살 신 모 씨는
지난 해 10월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정치연구소를 열고 직원 6명을 고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본부장이나 대외협력실장,
여성부장 같은 직책을 달고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INT▶이원백 /대구경찰청 수사 2계장
(출마준비를 가장해 사조직동원 선거운동한 것)
이들은 신씨를 알리기 위해 주민 300여 명에게 만 원 씩을 주고 선거인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달 8일에는 연구소 직원의 결혼 피로연에 주민 80여명을 모아 음식과 술 등
230여만 원 어치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출마 예정자 신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4명을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S/U] "경찰은 이렇게 개인 연구소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자원봉사를 가장해
불법 선거운동을 해온 출마예정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17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151건으로,
지난 제 16대 총선을 한 달 앞뒀을 때
4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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