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 반대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주동자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는 등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부터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과
대구백화점 앞에서 벌인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반대 집회와 관련해
대구 참여연대 관계자 등 2,3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집회라고 밝혔으나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안 가결 반대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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