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식용으로 수입한 어류를
낚시터에 풀어 놓거나 양식장에서 기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 번 단속은 불법이식이 성행하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모든 낚시터와 양식장을 점검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산 동식물은
생태계 보호와 병충해 예방을 위해
이식승인과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양식장이나 낚시터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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