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투자비의 20%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현금 보상제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유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금 보상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도기술산업과 산업 지원 서비스업,
부품소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투자비의 20%를 현금을 지원합니다.
같은 업종에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고용인원이 20명을 넘는 국내기업이
기업유치 촉진지구에 입주하면
외국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본사를 경북으로 옮기는 기업에는
최대 5억 원까지, 터값이 많이 드는
공장을 옮길 때는 최대 50억 원까지
이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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