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이혼녀의 전 남편을 협박해
1억 7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본동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이혼녀
39살 이 모 씨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2002년 7월 쯤 다방에서
이 씨의 전 남편을 만나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3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1억 7천 3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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