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혼녀 남편 협박해 위자료 가로채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3-13 06:38:20 조회수 2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혼녀의 전 남편을 협박해
1억 7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본동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이혼녀
39살 이 모 씨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2002년 7월 쯤 다방에서
이 씨의 전 남편을 만나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3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1억 7천 3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