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시장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가게주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손가방을 훔친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53살 권 모 여인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여인은 지난 3월 12일
오전 9시 쯤 대구 서문시장
46살 안 모 씨 가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현금 10만 원이 든 손가방을 훔친 것을 비롯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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