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들은
오늘 오전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 진영은
선거사무소 건물에 후보의 이름과 소속 정당, 정강정책 등이 담겨 있는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내걸고,
미리 작성한 홍보물 인쇄를 맡겨
유권자 가정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자와 음성 메시지, 동영상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알리기 시작했고,
예비후보들이 직접 시장과 거리에 나서
명함을 나눠주고 스스로를 알리고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한 뒤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관계법 개정 안에는 예비후보들이
선거 120일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지만
개정안이 지난 9일에야 국회를 통과해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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